“신종 코로나 확산시 4·15총선 연기 가능”...선관위, 상황 예의주시

천재지변 시 선거법 따라 총선일 대통령이 연기

기사승인 2020-01-29 14: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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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산시 4·15총선 연기 가능”...선관위, 상황 예의주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전국으로 크게 확산될 경우 4·15총선 선거일이 연기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일이 바뀔 경우 각 당의 총선 일정과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가 4, 5월 절정기에 달해 수십만명이 우한 폐렴에 걸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감염환자가 현 수준에 그칠 경우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면서 “신종 코로나 사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환시에서 첫 발생한 이후, 한달새(29일 0시 기준) 감염증 사망자가 중국에서 130여명, 확진환자가 약 6000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또한 일본 등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캐나다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전세계로 확산되는 추세다. 국내의 경우 확진환자 수는 4명을 유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다. 선거운동 개시 후에도 선거 연기는 가능하다”면서 신종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경우 권한자인 대통령이 선거일 하루 전이라도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 현장 대응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지난 14∼23일 우한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 등 정부의 총력 대응태세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선제적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하고,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했던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증세가 확인된 분들을 격리해 진료하며 2차 감염을 최대한 막는 조치를 취하고, 이런 조치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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