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피엔비화학공장 작업자 사망사고로 노동·안전 등 특별법 필요

입력 2020-02-06 15: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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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안전 관련법 개정이 적극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 개정을 통해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6일 금호피엔비화학공장에서 지난 3일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여수국가산단 대기업에서 며칠 전 일어난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면서 “석유화학 국가산단 내 고도의 안전·환경이 요구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공정을 잘 아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작업하도록 정규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예비후보는 “현재 입주 기업들이 매년 수조원의 국세를 내고 있지만 산업재해와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생산현장의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의 일부가 석유화학 국가 산단의 노동과 환경, 주민 건강권 개선에 사용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세법 개정 및 지원 근거법률도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국가산단 내 수많은 공사현장에는 플랜트건설 노동자, 생산현장에는 대기업 노동자, 협력업체 노동자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며칠 전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 제도개선이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10시쯤 여수산단 내 금호피엔비화학공장 플라스틱원료 저장공간에서 공정 촉매 인출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 문모씨가 탱크에 빠져 2시간 만에 구조됐으나 숨졌다.

pontneu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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