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박남춘 시장 등 공무원 무더기 형사고소

입력 2020-02-13 15: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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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 서구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인천시와 민간사업자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민간조합인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13일 인천지검에 박남춘 인천시장을 포함해 공무원 12명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인천시 서구 왕길동 605000터에서 민간 특례사업으로 검단중앙공원을 조성하기로 시와 협의해 왔지만, 시가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전환시켰다며 이는 공무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간특례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서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조합 측과 20158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민간특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그러나 사업부지를 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지난달 29일 재정사업으로 선회했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검단중앙공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법령위반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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