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라임’ 규제완화 책임론에…“혁신은 나아가야”

기사승인 2020-02-20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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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라임’ 규제완화 책임론에…“혁신은 나아가야”[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DLF(파생결합펀드)·라임펀드 사태를 두고 금융위원회의 규제완화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그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은 위원장은 혁신을 위한 규제완화에는 부작용과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나오게 된다면서도 혁신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픈뱅킹, P2P, 사모펀드 등 혁신과 새로운 융·복합 (영역은) 일단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사려 깊게 대비하고, 좀 더 정교하게 고민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DLF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두고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금융위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여기에 ‘인가제’였던 사모 운용사 진입 방식을 ‘등록제’로 바꿔 수많은 사모 운용사가 탄생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금융위의 규제 완화 이후 수많은 금융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판매에 열을 올렸고, 이는 사모펀드 설정액이 2015년 200조원에서 지난해 416조원으로 급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급격히 팽창한 사모펀드 시장은 DLF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원금손실을 보는 결과도 불러왔다.

금융위는 혁신의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악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혁신을 통한 산업육성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도 18일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규제 완화를 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그것을 사전에 잘 포착해 해소해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소비자 문제가 터지고 사후적으로 교정해나가는 부분도 있다”면서 “그렇다고 활성화나 규제 완화를 소극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항상 저희가 4:0, 5:0으로 이길 수 없고, 어떨 때는 골도 먹고 승리를 하더라도 3:1, 3:2로 이길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금융위의 이같은 입장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라임펀드 피해자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 피해자는 “학교에서 배울 때 금융의 이득은 금융회사들이 취득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손해를 입을 때는 금융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배웠다”며 “(혁신에 대한) 피해는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떠않게 돼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증권사 등을 지부로 두고 있는 사무금융노조 역시 금융위의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무금융노조는 19일 “라임사태 역시 금융위의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라며 “문제는 자신들의 정책실패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일말의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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