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제재 면제…심사는 받아야

기사승인 2020-02-26 17: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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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제재 면제…심사는 받아야[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제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면제요건을 따져본 후 심사를 신청해 통과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26일 코로나 피해기업의 주주총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국과 대구·경북 지역 기업들은 사업장 폐쇄와 직원 격리 조치 등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 하고 있다. 여기에 회계법인 역시 해당 지역 인력을 철수시켜 주주총회 개최나 감사·사업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상 회사는 정기주총 개최 6주 전까지 재무재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된다. 

또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 1주 전까지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 역시 위반시 각각 감사업무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가 내려진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불가피하게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지연제출 경우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행정제재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먼저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사실은 금감원과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심사에서는 면제요건을 따져보게 된다. 회사의 결산일이 지난해 12월31일이어야 하고,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이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조치로 지연된 경우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금감원과 한공회의 심사결과는 오는 3월 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확정한다. 제재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상장사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총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되는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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