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식] 밀양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입력 2020-02-26 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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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종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로 하향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컵․용기․접시․수저 등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경보가 해제되면 다시 사용규제 대상으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보호를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하지만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보다는 식기류의 철저한 세척과 소독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밀양시, 5일장 임시 휴장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6일부터 3월 5일까지 경남 밀양지역 전통시장 5일장이 임시 휴장한다.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밀양(내일, 내이), 무안, 수산, 송지, 송백시장 상인회 및 상인들과 25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임시 휴장 등 차단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5일장을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임시 휴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상인 및 시민들에게 휴장을 알리고 시장 주변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휴장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장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손소독제 비치, 상인 대상 발열 체크 등 노력을 해왔으나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지난 23일 정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임시휴장을 결정하게 됐다.

박일호 시장은 "현재까지 밀양시에 확진자는 없지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산림조합 나무시장 개장

밀양시 산림조합(조합장 황훈구)이 봄철 나무심는 기간을 맞이해 2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50일간 나무시장을 운영한다.

밀양시 터미널4길 10에 위치한 산림조합 직영양묘장에서 유실수 및 조경수와 음나무 두릅등 특용수 7만여 본을 판매하며, 주말 등 공휴일 없이 기간 내 매일 운영할 계획이다.

[밀양소식] 밀양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밀양시 산림조합은 2006년도부터 나무시장을 운영해 왔으며 작년에도 6만여에 본 4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다.

특히 산림조합에서는 품질실명제를 도입해 묘목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품질보증 뿐 아니라 가격면에서도 전국산림조합의 공식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여타 개인이 운영하는 나무시장의 폭리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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