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명지병원 당직의, ‘응급실 감염위기’ 막았다 外

기사승인 2020-02-27 09: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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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당직의,  ‘권역응급센터 감염위기’ 막았다=  지난 25일 오후 사망한 몽골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자칫하면 응급실로 진입, 응급실이 뚫리는 아찔한 상황을 초래할 뻔 했다. 이 환자가 응급실에 그대로 들어갔다면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19 구급대원이 이송 중 알려준 환자의 상태를 듣고, 즉각 코로나19를 의심한 응급의학과 당직의사의 판단으로, 응급실이 아닌 선별진료소 옆 음압격리병실로 바로 입실,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특히 명지병원은 경기북서부의 최종 응급의료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이자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운영하며 확진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이기에 자칫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간이식을 위해 지난 12일 몽골에서 입국,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12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체류했고, 이 후 남양주 집에서 머물던 몽골인 A씨는 24일 새벽 식도정맥류 출혈로 피를 토하자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를 토하는 이 환자를 이송하던 119구급대은 남양주 인근병원에서는 받겠다는 병원이 없자, 명지병원으로 오면서 응급실 당직의사와 전화통화로 환자의 상태를 알렸다.

구급대원과 통화한 의료진은 응급실 입구가 아닌, 선별진료소 앞 격리 공간으로 구급차를 진입시키도록 했다. 음압병실에서 응급처치와 함께 유전자 증폭검사(PCR)를 시행한 결과, 결국 오후 3시께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던 것이다.

병원 도착 당시 이 환자의 건강은 말기신부전으로 콩팥기능이 거의 망가진 상태였으며, 간 기능 또한 회복 불능 상태였기에 24시간 연속신장투석장치인 CRRT를 시행했다. 이튿날, 두 차례의 심정지가 발생,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회생시켰으나, 가족들이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25일 오후 5시 50분 사망했다.

의료진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없는 몽골에서 입국한 환자이긴 하지만, 국내 체류기간이 12일나 되고, 또 대형병원 응급실과 지역사회 노출, 발열과 간부전과 신부전을 비롯한 기저질환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의심할 사유가 됐다. 응급실 진입을 막고 음압격리병실로 바로 입실 조치했다"며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신장, 간, 심장 등의 기저질환이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코로나19 보다는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정부성모병원, 코로나19 확산 대책 강화 =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병원은 출입구 수를 최소로 축소하고 출입구 마다 인력을 배치하여 코로나19의 원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병원은 전 교직원이 나서서 병원 방문객들의 감염을 막기 위하여 출입자 대상으로 손위생 및 정확한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하며 위험지역 방문여부 1:1 문진을 시행한다. 이후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병원 외부에 마련된 선별 진료소로 안내하여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일 경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된다. 또한 입원환자 면회를 전면 제한하고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한다.

병원은 전 교직원에게 ’원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프로토콜’을 공유하고, 외래진료 예약환자에게 ‘감염예방’ 안내문자를 보내는 등 감염경로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태철 병원장은 “의정부성모병원은 과거 메르스 사태 때에도 신속한 대비로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나은병원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지정= 인천나은병원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 B유형에 선정되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가 병원 방문부터 전 진료 과정에서 일반 환자와 동선을 분리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병원을 대상으로 월 26일 1차 국민안심병원에 대해 91개 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

국민안심병원은 A유형과 B유형으로 나뉜다. 국민안심병원 A유형은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 운영하는 방식이며, 인천나은병원이 선정된 국민안심병원 B유형은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와 더불어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분리 입원실 까지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나은병원은 ▲환자분류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대상자조회 ▲감염관리 강화 ▲면회제한 ▲의료진방호 ▲선별진료소 운영 ▲입원실, 중환자실 운영 등 모든 항목을 충족해 국민안심병원 B유형에 선정됐다.

인천나은병원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선별진료 방식은 병원 진입 전 모든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며 호흡기 환자는 후문에 별도로 마련한 호흡기 선별 진료센터에서 진료해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한다. 호흡기 선별진료센터 의료진은 N95 마스크, 고글, 긴팔 일회용 방수 가운, 라텍스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등 철저한 위생을 준수하며, 환자 진료 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를 통해 해외 여행력을 확인하여 철저히 코로나19의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자 방문에 대한 선제적 선별을 시행하고 있다.

하헌영 병원장은 “인천나은병원은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으로 병원진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비호흡기환자와 호흡기 질환 환자들을 철저하게 분리 진료하여 지역사회 감염과 병원 내 감염 피해 확대를 막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병원소식] 명지병원 당직의,  ‘응급실 감염위기’ 막았다 外

◎분당서울대병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최우수 장관상= 분당서울대병원(백롱민 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9년도 동물실험시행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우수 장관상을 수상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란 농림부 소관의 지정제도로서 동물실험을 시행하고 있는 각 기관에서 동물실험의 관리 및 절차, 시설, 인력, 운영상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및 감독하는 조직으로, 농림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매년 전국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점검해 평가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전임상실험센터를 설립한 지난 2006년부터 동물실험계획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관리를 통해 실험동물의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사용에 힘써왔다. 특히, 지난해 2019년 5월 전임상실험센터가 지석영의생명연구소로 확장되면서 동물실험에 대한 설비 및 시설 등의 규모가 7배 이상 커지는 등 동물실험실 환경이 대폭 개선됐다.

규모 확장과 더불어 각종 첨단장비와 전문 인력이 함께 투입되면서 동물실험시설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표준작업서를 새롭게 마련했고, 이번 평가에서도 이러한 국제수준의 인프라 및 자체 규정 시스템을 높게 평가 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에서 직접 방문해 이뤄진 이번 평가는 IACUC의 구성, 내부규정, 운영절차, 심의과정, 내부 프로그램 등 실제 운영 과정을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그 중에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자체 PAM(Post Approval Monitoring) 시스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분당서울대병원 오창완 연구부원장은 “이번 최우수 장관상을 수상한 것은 생명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동물실험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며, “동물실험은 세계적으로 ‘3R(Reduce, Refine, Replace) 정신’에 따라 엄격한 사육환경 및 윤리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동물실험계획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동물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가이드라인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물보호법 제25조).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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