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피의자 ‘구속 수사’ 가능

기사승인 2020-02-27 19: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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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피의자 ‘구속 수사’ 가능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검찰은 보건당국의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보건용품 거래를 방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기준 등 전파’ 공문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행정기관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마스크 유통 교란 사범 및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 허위사실 유포, 환자 정보 유출 등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의 유사 사건 처리가 통일성과 형평성이 있도록 대검 형사부가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기준’과 ‘코로나19 관련 법률적용표’ 자료도 전국 검찰청으로 전달됐다.

이에 따라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정부 방역정책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피의자는 구속 수사하라는 사건처리기준이 마련됐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정보유출 사범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보건용품 유통을 교란하는 범죄는 평상시보다 가중 처리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대검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산하 사건대응팀은 역학조사 거부행위, 격리조치 거부행위, 가짜뉴스 유포행위, 집회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수사 처벌 대상에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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