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제한 예외조치 당분간 인정 안 해"

기사승인 2020-02-28 1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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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정부가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의 수출제한 예외를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열린 제5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6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마스크 생산업자만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국내 수급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이와 같은 예외 조치도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예외 조치를 언제 다시 시행할지는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5일 이상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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