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예외적으로 조주빈 수사 상황 일부 공개하기로

기사승인 2020-03-26 0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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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예외적으로 조주빈 수사 상황 일부 공개하기로[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검찰이 ‘박사’ 조주빈(25)의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 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위원회는 이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경찰에서 송치된 조씨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배당했다. 조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은 관련 사건의 엄중 수사를 위해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를 포함한 4개 부서 21명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조씨에 대한 첫 검찰 조사는 이르면 이날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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