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유튜브 선거운동 규제 필요… 온라인 상 광고 금지 규정도 개선해야”

기사승인 2020-03-30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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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유튜브 선거운동 규제 필요… 온라인 상 광고 금지 규정도 개선해야”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유튜브를 표현의 자유영역의 사적매체로 둘지, 언론의 자유 영역의 공적매체로 둘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유튜브 선거운동의 법적 규제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고 “유튜브가 법적 지위를 가진 매체로서 기능할 경우 인터넷 공론장의 숙의 과정을 고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저널리즘 성격의 유튜브 채널도 인터넷 언론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공정 보도 의무 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방송과 유튜브는 전송경로의 성격, 서비스의 시장 규모, 여론 형성력 등에서 상의하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를 통한 선거광고가 제약되는 것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대중화되고 있고 후보자와 정당의 경우 저비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온라인상 선거 광고 금지 규정의 개선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입법조사처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유튜부에 대한 불법선거정보 삭제 요청은 110건이었으나 실제 이행은 60건에 불과했다”며 “해외서비스와 규제기관 간의 콘텐츠심의협력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해 삭제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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