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선정기준 논란...“공정위 제재 고려사항 아냐”

우미건설 등 부실시공 업체, 사업 참여 선정 반복

기사승인 2020-03-3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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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선정기준 논란...“공정위 제재 고려사항 아냐”[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민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오히려 서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 부실시공이나 하도급법 위반 등에 대한 검토가 없어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서민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복안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건설사 등 민간사업자에게 택지와 기금 지원 등을 해주는 대신, 민간사업자는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료 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부실시공 및 하도급법 위반 등 공정위 제재는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어 부실시공 및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인한 공정위 제재는 고려 사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직접적으로 부실시공 내역에 대해선 감점을 주고 있지 않는 대신 1차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도를 보고 업체들의 참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건설사도 매번 사업에 다시 참여하고 선정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2018년부터 2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던 우미건설은 최근 4차 공모 결과 ‘행복도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또다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내부 기준이 있다. 해당 업체의 재무적 건전성부터 시작해서 사업성이 어떤지, 또 임대주택을 어떻게 운영할지 등에 대해서만 다룬다”며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가 사실상 한정돼 있는 만큼 매번 비슷한 업체가 선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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