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비위 무마의혹’ 임은정 고발 각하…“구체적 정황 확인 안 돼”

기사승인 2020-03-30 1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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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비위 무마의혹’ 임은정 고발 각하…“구체적 정황 확인 안 돼”[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의혹이 있다”면서 전현직 검사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30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9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각하)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지난 2018년 5월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대검 수뇌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김 전 총장과 김수남 당시 대검 차장, 이준호 당시 감찰본부장 등 6명이 피고발인으로 명시됐었다. 임 부장검사가 언급한 김 전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는 성희롱을 한 사실이 알려지고 사직했는데 당시 감찰이나 징계는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성 비위 풍문을 확인한 피의자들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으며 이후 관련 업무 지침,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달리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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