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이 재판부 바꾼 첫 사례…‘n번방 재판’ 오덕식 판사 자진 하차

기사승인 2020-03-31 0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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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이 재판부 바꾼 첫 사례…‘n번방 재판’ 오덕식 판사 자진 하차[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씨의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태평양’ 이모(16·구속 기소)군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교체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군 사건을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장이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서면을 제출, 재배당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렸던 오 판사가 이군의 재판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왔다. 오 부장판사가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력을 비난한 것이다.

재판부를 다른 판사로 교체해달라며 이날 민중당 당원과 유튜버 등이 법원종합청서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는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판사 교체 요구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불거진 사정을 고려해 오 판사가 스스로 이군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일은 국민청원이 재판장을 바꾼 사실상 첫 사례다.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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