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득 외 부동산 등 재산·채무도 고려

2차 추경 통과 이후 5월 중순께 지급 예정

기사승인 2020-03-31 09: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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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득 외 부동산 등 재산·채무도 고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현금 소득 외에도 부동산 등 재산·채무 등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과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소득 하위 70%인 총 1400만 가구에 가구당 100만원(4인가족 기준)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소득 하위 40%에게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고용보험은 3개월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은 형평성과 재원여건 등을 고려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등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가구원수별로 마련할 계획이다. 현금 소득 외에 부동산 등 재산과 채무 등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이다. 지방정부가 2조원, 중앙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7조1000억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실제 지원금은 5월 중순께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원마련을 위해서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으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총 488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으며 1인당 월간 감면 혜택은 직장 가입자 2만원, 지역가입자 6000원이다. 국민연금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직종 사업장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보험료를 6개월간 30% 감면해줄 방침이다.

nswreal@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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