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 연장으로 긴급보육 이용 크게 늘 듯

기사승인 2020-03-31 15: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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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원 연장으로 긴급보육 이용 크게 늘 듯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긴급보육 이용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고려해 재개원 일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시가 특정되지 않음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은 ▲2월27일 10.0% ▲3월9일 17.5% ▲3월16일 23.2% ▲3월30일 31.5% 등 점차 확대되어 왔다. 

정부는 긴급보육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종일교육 실시 및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이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제도는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 원을 5일 이내 동안 지원받는 사업이다. 

다만,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은 신청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이번 달 양육수당을 수급하려면 어린이집 퇴소 후 복지로 및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이달 15일 전에 신청해야만 4월분 양육수당 수급이 가능하다. 만약 이달 중 어린이집에 등록돼 있던 아동의 보호자가 4월 양육수당을 수급하게 되면, 양육수당 등록 이전까지의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고 보호자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앞으로 어린이집 재입소를 원하는 경우 입소대기 재신청 필요하며 입소대기 순번은 재부여된다.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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