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미래한국, 정책·선거연대 협약…선거법 위반 피할 묘책은

기사승인 2020-03-31 17: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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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미래통합당(통합당)과 통합당의 비례대표용 ‘형제정당’ 미래한국당이 정책연대·선거연대 협약을 맺는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내일 오후 1시40분 국회에서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협약 서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미래한국당이 통합당의 총선 공약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과 미래한국당 의원 및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통합당 지역구 후보자의 유세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당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공동유세를 진행할 방침이다. 

통합·미래한국, 정책·선거연대 협약…선거법 위반 피할 묘책은사실상 공동체인 두 당이 협약을 맺는 이유는 선거법과 관련 논란을 피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연대 협약을 해야 선거관리위원회가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아슬아슬한 선거운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날인 30일 기자들에게 “자신이 속한 정당과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불출마한 이는 ‘후보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함께 유세에 나서더라도 서로의 이름과 정당명을 부르며 지지를 호소하지 않는다면 선거 운동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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