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지난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 뒤늦게 알려져

장제원 아들 노엘, 지난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 뒤늦게 알려져

기사승인 2020-04-01 09: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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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 지난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 뒤늦게 알려져

[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0)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장 의원의 병역 기록 사항에 따르면 노엘은 지난해 12월19일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노엘이 4급 판정을 받은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한다. 4급 판정 대상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관절병증,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당뇨병, 폐결핵 중등도, 선천성 심장질환 등으로 다양하다. 문신의 경우 팔다리, 몸통 및 배부 전체에 걸쳐 있는 ‘고도’일 경우 4급 대상이 된다.

앞서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이에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노엘의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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