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의혹 받은 현직의원, 혐의 전면 부인

5개 의혹 담은 고소장 검찰접수… 서영교 의원, ‘무고’ 강조하며 법적대응 ‘시사’

기사승인 2020-04-02 06: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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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의혹 받은 현직의원, 혐의 전면 부인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서울 중랑구 갑 선거구가 4.15 총선을 전후로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다, 해당 의원 측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맞대응을 시사해 법적공방도 예고됐기 때문이다.

논란의 주인공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서 의원은 중랑갑 지역에서만 2번의 신임을 얻은 현역 국회의원이자 해당 지역의 탄탄한 지지를 기반으로 3번째 국회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유력당선후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혹이 확대되거나 위법행위가 밝혀져 선거에 앞서 후보신분을 잃거나, 당선 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일 지역정계에 따르면 서 의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 크게 5개 위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적용한 혐의는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한위반(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정당 활동을 벗어난 선거운동(공직선거법 90·93·111조)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 250조3항)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서의 선거활동(공직선거법 제89조) ▲사진 등 무단사용(저작권법 제37조) 등이다.

실제 서 의원이 선거법 상 배포를 금지하고 있는 성당 등 종교시설에서 후보명함을 나눠주고 있는 장면이 사진에 포착됐다. 여기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 선거운동 목적의 단체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등도 드러났다.

이외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세계적 규모의 스포츠대회 유치 등 사회적 공동의 성과를 자신의 덕인 것처럼 현수막 등의 홍보물에 부각시키거나, 실현여부가 불명확한 계획을 사실인양 전달해 유권자의 착각을 유도했다는 등의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사진이나 그림 등을 사용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서영교 후보)은 총선에 앞서 열리는 민주당 중랑갑 국회의원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등에서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 현수막 게첨과 유사기관에서의 선거운동(문자발송)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적시했다.

또, “불특정 다수의 주민에게 배포한 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 및 공공저작물에 대한 출처위반 등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좌관으로 보이는 불명의 남성과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발인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금지장소에서의 명함 배부행위나 지지호소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어긴 바 공명정대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보인다”고 고발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고발조치에 대해 서 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현수막의 경우 지역 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아 게시했고, 여타 행위도 허용된 범위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 정당한 선거운동과 의정활동이었다”고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제기된 의혹은 모두 잘못됐다.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근거 없는 헐뜯기”라고 주장하며 “무고죄에 해당할 것이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고발인도 사실을 분명히 알고 대처해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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