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19’ 확산에 자택 대피 명령…위반시 1년 이하 징역

기사승인 2020-04-03 09: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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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로나19’ 확산에 자택 대피 명령…위반시 1년 이하 징역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2만 5000여명 나오는 등 며칠 사이 확산 속도가 더 빨라졌다.

YTN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자택 대피 명령을 내리는 지방 정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자택 대피 명령은 식료품 구입이나 병원과 은행 방문, 의약품 구매, 산책과 운동 등 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강도 조치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수천 달러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등 실리콘밸리 일대 6개 카운티가 지난달 16일 가장 먼저 이 명령을 발동했고 캘리포니아·뉴욕·일리노이주로 확대됐다. 

한편 공화당이 주지사인 중남부 앨라배마·아칸소 등 11개 주는 여전히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들 주 가운데 일부 카운티는 자택 대피령을 내리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곧 미국의 모든 주가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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