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종교·체육시설 운영 중단 지속

종전 거리두기 실시에도 매일 100명 내외 환자 발생

기사승인 2020-04-04 11:36:30
- + 인쇄

박능후 "현재까지 성과 모두 사라질 수 있어"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 집단 방역체계 구축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지난 3월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진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구·경북 등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교회, 병원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일 100명 내외의 확진환자가 나오고 이 중 5~7% 환자의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만에 하나 일부 환자가 다중밀집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 급격한 환자 증가가 야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의무화를 실시한 4월 1일 이전 해외 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발생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박 1차장은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할 경우 현재까지의 성과가 모두 사라질 수 있고 외국과 같이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방역당국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더 확실하게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규모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감염 규모를 줄이고, 방역망 통제를 강화시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전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을 지속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을 다시 안내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조기에 확인 조치한다.

아울러 안전보호앱 의무화,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하여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 1차장은 “최근 국내 감염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며,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종교·체육시설 운영 중단 지속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