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관리법 따로 만든다…20년만에 주세법 체계 개편

기사승인 2020-04-06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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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관리법 따로 만든다…20년만에 주세법 체계 개편[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가 주류 제조·판매 면허와 관련된 법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우선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조항을 분리해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제정법에는 주류 제조와 판매, 유통 등 주류 행정 규정이 담긴다.

추후 주세 사무처리 규정이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등 국세청 고시 가운데 중요 규제도 법령으로 만든다. 

주세율·과세표준 등을 담은 주세법은 조문 순서 등을 조정한다. 

주세법 법률 체계 개편은 2000년 주세율 체계 개편 이후 20년 만이다. 정부는 국세징수법도 45년 만에 전부 개정해 일본식 용어나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정리하고 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일본식 표현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고 한자어인 최고를 촉구로 풀어쓴다. 또 조문마다 의미가 다른 납부기한을 법정 납부기한과 지정 납부기한으로 나눠 정의한다.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와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 연장이 거의 유사하다는 데 착안해 두 제도를 납부기한 등의 연장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입 물품 강제징수 위탁 대상 범위를 정하고 있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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