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5부제·1인당 2매 제한 “아직 완화 불가”

식약처, 수요 비해 생산 충분치 않아… 당분간 지속할 예정

기사승인 2020-04-06 13: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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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5부제·1인당 2매 제한 “아직 완화 불가”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3일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공적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을 통해 당분간 공적 마스크 5부제와 1인당 구매 수량 제한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스크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생산이 충분치 않은 시점”이라며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하거나 구매제한을 완화하는 논의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은 마스크 5부제와 또 구매제한은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차장은 “정부에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마스크 생산을 더욱 독려 하겠다”며 “제도 보완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이 양보와 배려를 실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제조업체와 또 유통업체의 적극 협조로 마스크 5부제가 정착됐고, 국민들이 마스크 구매가 수월해지고 있다고 자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1013만개다. 구입 장소는 전국 약국,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농협하나로마트, 대구 청도 및 읍면 소재 우체국 등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적용돼,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에게 구매 기회가 돌아간다. 구매 가능 수량은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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