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페이커’ 초상권 도용, 2차 창작물도 저작권 침해”

한국저작권위원회 “‘페이커’ 초상권 도용, 2차 창작물도 저작권 침해”

기사승인 2020-04-09 13: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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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페이커’ 이상혁의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건에 관해 “당사자와 합의가 없었다면 2차 창작물도 저작권 침해”라는 입장을 내놨다.

출판사 '베가북스키즈'는 10일 ‘페이커랑 게임하자!’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도서에 수록된 이상혁의 사진과 카드 등은 소속 게임단인 T1과 합의없이 무단으로 활용됐다.

T1 측은 “T1에서 선수단 소재로 나온 공식 출판물은 게임단과 선수 본인의 협의를 거쳐 발간한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임요환 관련 서적이 전부이며 T1 리그 오브 레전드 팀과 페이커를 소재로 하여 계약한 공식 출간물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페이커’ 초상권 도용, 2차 창작물도 저작권 침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이는 엄연히 초상권‧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사진이나 그림을 위에다 덧대어 그린 ‘트레이싱’ 뿐만 아니라, 직접 그린 2차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원작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쿠키뉴스에 설명했다.

한편 쿠키뉴스는 이에 대한 베가북스키즈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공식 입장이 있더라도 언론에 개인적으로 알릴 문제는 아니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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