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5년 구형

‘단톡방’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5년 구형

기사승인 2020-04-10 06: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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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5년 구형[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최종훈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 최종훈 등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합동준강간죄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잘 알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또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이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11차례에 걸쳐 전송 및 유포한 혐의도 있다.

정준영에게는 지난달 별도의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최종훈도 별도의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선고 기일은 내달 7일 예정됐다.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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