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박사방’ 연루된 20대 공무원 파면 처분

앞서 미성년자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구속돼

기사승인 2020-04-10 19: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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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박사방’ 연루된 20대 공무원 파면 처분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경남도가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거제시청 소속 20대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는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여성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박사방 공범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A(29)를 파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면은 파면·해임·정직 3가지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재직 5년 미만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 1, 재직 5년 이상은 2분의 1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그 어떤 관용도 없이 가장 강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올해 초 미성년자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으며 이후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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