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8명 추방…시설 입소 거부 4명

기사승인 2020-04-2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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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8명 추방…시설 입소 거부 4명[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이 총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이달 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추방된 외국인은 8명이다. 

먼저 자가격리 중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휴대전화를 거주지에 두고 군산의 유원지 등에 놀러 간 베트남인 유학생 3명에게 지난 17일 출국명령이 내려졌다.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두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말레이시아인 유학생 1명도 같은 날 추방 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출입국당국의 보호를 받다가 항공편이 마련되는 즉시 출국해야 한다.

여기에 앞서 지난 14일 서울의 자가격리 장소에서 벗어나 경남 김해로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 부부, 전남 여수에서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 등 3명이 추방됐다. 또한 지난 8일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1명도 추방됐다. 

아울러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했다가 추방 조치된 외국인이 4명,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 송환된 외국인도 29명에 달했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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