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에 檢 고발까지…공정위 연타 맞는 ‘한샘, 형사처벌 받을까?

기사승인 2020-05-23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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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에 檢 고발까지…공정위 연타 맞는 ‘한샘, 형사처벌 받을까?[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제재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생활문화기업 ‘한샘’이 이번에는 검찰에 고발당할 위기에 놓였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중기벤처부는 이들 4개 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한샘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는 검찰에 고발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를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한샘이 120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부과했다고 보고 있다. 한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징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한샘을 상대로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한샘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이날 한샘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사측 입장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의 과징금 명령에 한샘 측은 공정위의 판단과정에서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샘 관계자는 “대리점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판촉비의 규모 및 대상을 결정했다”며 “대리점들은 상생형 표준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판촉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고, 입점한 대리점들이 공동 판촉을 위하여 판촉비를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이 공정위의 제재 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한샘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리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검찰 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기부 요청에 따라 고발건을 행사할 계획”이라며 “과징금 외에 다른 형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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