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비 '500만원' 없어 도망 다닌 국민 없다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보험제도가 'K방역' 이끌어

기사승인 2020-05-27 09: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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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비 '500만원' 없어 도망 다닌 국민 없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 '건강보험제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서울신문은 건강보험제도가 K방역의 디딤돌이 됐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줄곧 강조하는 'K방역'의 기본 원칙은 '조기 검사, 조기 추적, 조기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진단검사는 물론 음압병상 치료비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야말로 K방역의 핵심 요소가 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신문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각종 진료비를 계산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치료비는 1인당 평균 489만원으로 집계된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진단비(16만원)와 치료비로 평균 505만원이 들고, 음압병상을 이용해야 하는 중등도 환자는 평균 입원일수 20일로 계산할 때 전체 치료비가 평균 1300만원까지 치솟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치료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도망 다닌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아무도 없었다. 진단비부터 치료비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이다.

본인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 가능한 건 국민건강보험에서 80%, 정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사실상 전 국민을 포괄하는 가장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제도라는 성격 때문에 외국에 비해 낮은 의료비로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보험제도를 택한 나라를 비교해 보면 독일의 직장보험료가 14.6%인 반면 한국은 6.67%로 두 배 이상 저렴하다.

전 국민 건강정보가 축적되다 보니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군을 분류하는 것도 신속하게 가능하다. 또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은 건보료 납부액 기준 하위 50%이거나 그 외 지역 건보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 가입자의 건보료를 3개월간 50% 감면해 주고,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후 청구하는 급여비의 90%를 열흘 안에 지급하는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그 반대편에 존재하는 실패 사례로 '미국'을 꼽았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166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0만명을 바라본다.

미국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는 물론 진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 연방의회는 지난 3월 18일 코로나19 검사비를 전액 보전해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건강보장제도도 없다 보니 치료비 부담까지는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는 형편이다.

미 건강보장제도의 중심에는 민간 보험회사가 있다.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대상의 '메디케이드' 등 공적 의료보험 가입자는 전체 미국인 가운데 34.4%에 불과하다. 아무런 의료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인구도 8.5%나 된다.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료보험 가입 자격도 없어지기 때문에 의료보험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 인구센서스(2017년 기준)를 바탕으로 249만 재미동포들의 의료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약 41만명이 어떠한 의료보험에도 가입해 있지 않은 상태다. 민간 의료보험도 직장 가입자가 약 135만명, 개인 가입자가 약 19만명이다. 공적 의료보험 가입자 53만명 가운데 7만명은 별도로 민간 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했다.

민간 의료보험 가입도 산 넘어 산이다. 보장 수준이 보통 등급인 민간 의료보험조차 공제금 4000달러(약 473만원)를 먼저 납부한 뒤 매달 365달러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가입을 했더라도 안심하긴 이르다. 미 보건의료단체 '페어헬스'에 따르면 백내장과 유방암 관련 의료비는 의료보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약 3676만원과 6억 1203만원(2019년 기준)이나 된다. 의료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923만원에 이른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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