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복도서 마스크 의무 착용·운동장에서는 벗어도 된다

중대본,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추가·개정

기사승인 2020-05-27 1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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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복도서 마스크 의무 착용·운동장에서는 벗어도 된다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이 추가·개정됐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기존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에 방문서비스, 은행지점, 해수욕장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이 추가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종교시설 등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는 시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부를 4주간 보관하고 폐기하도록 명부 보관 기간이 명시됐다. 학원·독서실 등, 결혼식 등 가족행사, 장례식장,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유흥시설을 비롯해 병·의원에서의  외래진료 및 면회에 대한 지침도 새로 추가됐다. 이밖에도 기존 버스, 지하철, 기차 그리고 택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을 추가하여, 항공기 이용 시의 생활수칙이 반영됐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에어컨 사용지침을 보면, 에어컨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환기, 풍량에 주의해야 한다. 또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 최소 1일1회 이상 소독 및  유증상자 출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세기를 낮춰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학생 대상 마스크 착용 수칙도 마련됐다. 교실과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신설 예정)‧면마스크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운동장과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가능한 경우나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거리 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만약 학생들이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오염될 시를 대비해 등교할 때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고,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토록 했다.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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