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혹 행위’ 흑인 죽인 경찰관 이혼 소송당해

기사승인 2020-05-3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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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혹 행위’ 흑인 죽인 경찰관 이혼 소송당해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미국에서 가혹행위로 비무장 흑인 시민을 숨지게 한 백인 경찰이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뉴욕 포스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려 숨지게 한 경찰 데릭 쇼빈(44)의 아내 켈리 쇼빈은 이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켈리 쇼빈 측은 성명을 통해 “그는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데릭 쇼빈은 전날 체포돼 3급 살인 및 우발적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플로이드의 사망은 이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격렬한 항의 시위를 야기했다. 시위는 경찰서 방화와 총격을 동반한 유혈 사태로 비화하며 전국 10여개 도시로 확산했다.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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