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0만원…특수고용직·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 첫날 접속 쇄도

기사승인 2020-06-0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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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0만원…특수고용직·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 첫날 접속 쇄도[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1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웹사이트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달 1~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신청 접수를 한다.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았다.

이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웹사이트에는 많은 신청이 접수됐다. 오전 중 한때 접속이 몰려 신청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일부 접속자는 주소 입력 등을 하던 중 접속이 끊겨 신청을 못 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웹사이트 과부하로 약간 차질이 있었으나 다 해결돼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신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데도 이날 신청을 못 한 사람은 다음 주 월요일 신청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숫자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는다. 다음 달 1일에는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노동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웹사이트를 열어 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때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웹사이트는 하루 평균 접속 건수가 약 14만건에 달했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특고 종사자 등이 관심을 보인 것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신청자는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파일로 만들어 첨부하면 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담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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