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선박교통관제 전문 법률 시행

입력 2020-06-02 1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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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남해해양경찰청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과 법령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관제구역을 지나는 외국선박 등 관제 대상 선박의 관제절차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경남 해안의 관제구역도 5393km²에서 5450km²로 확대된다. 

이번 법령안은 제2의 광안대교 선박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장의 출항 신고와 관제 지시 이행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남해해경청, 선박교통관제 전문 법률 시행

관제대상 선박이 출입항 시 관제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선박교통관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행위 역시 기존 ‘500만 원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총 5393km²였던 남해해경청 관내 관제구역도 삼천포항 일대 57km²가 추가된 5450km²로 확대된다. 

이는 부산시 면적의 7배에 이르는 넓이로, 늘어난 관제구역은 통영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담당하게 된다. 

구자영 남해해경청장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령 제정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남해해경청의 관제구역도 더욱 넓어진 만큼, 경남 해안의 선박교통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 하위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ysy05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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