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 미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시켜 ‘주의 요구’

입력 2020-06-03 09: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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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부산금정경찰서는 최근 범죄 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대면편취책을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모집해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50대·남) 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카지노에서 빚진 사람들로부터 비밀스럽게 채무금 회수”라는 고액 알바(건당 10~50만 원 수당)에 지원해 피해자의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해 주는 역할을 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후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계속 범행에 가담하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지난달 21일 대부업체 채권팀을 사칭해 금정구 등에서 피해자 B(50대·여) 씨 등 5명을 만나 현금 867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고액알바 미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시켜 ‘주의 요구’

인터넷을 통해 아무런 절차 없이 전화상으로 채용돼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경우라면 가까운 경찰서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 관공서,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사유로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달라고 얘기한다면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며 “대출을 미끼로 문자, 카톡 메시지 등에 첨부된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주소(URL)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ysy05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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