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일반식품 '피부 보습·탄력' 효능 부당 광고 416건 적발

기사승인 2020-06-03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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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일반식품 '피부 보습·탄력' 효능 부당 광고 416건 적발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 업체 41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해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

일반 가공식품인 콜라겐 제품에 피부보습 등을 표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례를 보면, ‘생기 있고 촉촉하게’, ‘매일의 촉촉하고 생기 있는 하루를 완성하는’, ‘콜라겐이 필요한 순간! 얼굴이 푸석푸석한 분, 세안 직후 건조함이 심한 분, 건강하고 촉촉한 생활을 원하는 분’ 등의 표현을 했다.

콜라겐 제품에 함유된 성분인 히알루론산 또는 콜라겐의 효능·효과 광고를 통해 해당 제품이 마치 피부보습 및 피부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히알루론산 피부 속 깊은 층에서 수분을 잡고 있는 역할 1000배 수분저장’, ‘콜라겐은 피부지탱 역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피부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 등의 표현을 썼다.

콜라겐 제품이 피부탄력․주름개선 효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표시·광고한 경우도 있다.

‘셀럽들이 몰래먹는 탱탱피부 비밀’, ‘1DAY 1DRINK! 피부가 거칠어질 때, 잔주름이 늘어갈 때’, ‘콜라겐 2주 섭취 후 탄력도 11° 상승!’, ‘당신을 위한 선택! 피부탄력을 지키고 싶으신분·눈가입가주름 관리가 필요하신분’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다.

이와 함께 콜라겐 제품이 탈모,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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