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불완전판매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기사승인 2020-06-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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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경] 불완전판매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해결할 ‘키’는 불완전판매 여부가 될 전망이다. 펀드 투자자들은 계약 당시 은행 측이 고위험 상품인데도 손실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독기관이 조사를 하고 있고 확정이 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실질적인 보상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펀드를 취급하는 금융사들은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정한 규제적용 대상이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의 투자목적이나 경험, 재산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권유해선 안 된다. 또 권유하는 펀드 투자에 따른 위험과 투자설명서 내용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 따르면 이처럼 펀드 투자와 관련해 불법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투자자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우선 소송이 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대체수단으로 화해·조정·중재 등이 있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 입장을 고려하고 상호 양보로 조정안을 제시해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당사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피해구제 시 분쟁조정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피해자들은 펀드투자와 관련해 불법 또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본인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투자설명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 줬는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등 펀드 가입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고 판매직원이 설명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판매한 지점과 협의 등을 거칠 수 있다. 만일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한국 소비자원, 금융투자협회 등 분쟁조정기관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소비자단체로부터 구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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