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흡연자 유족에 800만弗 배상 평결

기사승인 2009-02-19 1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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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지구촌]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 배심원단은 18일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가 폐암으로 사망한 흡연자의 미망인에게 손해배상금 8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 결정에 따라 필립 모리스는 보상적 손해배상금 30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5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40여년간 담배를 피웠던 스튜어트 헤스가 1997년 55세 나이에 폐암으로 숨지자 헤스의 부인은 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헤스 사건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2006년 수천명의 흡연자들과 가족들이 낸 집단소송(이글 사건)에서 1450억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기각하고 개별 사건별로 판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재판으로 이어진 첫 사건이다.

이날 평결에서 플로리다주 법원 배심원단은 담배에 중독성이 없어 헤스가 담배를 끊을 수 있었다는 필립 모리스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헤스가 니코틴 중독으로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평결은 플로리다에서 진행 중인 8000건의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다른 흡연자 및 가족들의 제소도 잇따를 전망이다. 필립 모리스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명호 기자
mhkim@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