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탓 자식 둘 살해한 아버지 징역 10년

기사승인 2009-02-12 08: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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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1일 생활고를 비관해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씨(43)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12년 동안 경마 도박으로 1억여원을 빚진 뒤 생활고를 비관해 아내에게 동반자살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자 작년 11월27일 새벽 아들(당시 12세)과 딸(〃 8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천륜을 저버리고 자녀 2명을 살해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창업자금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데 절망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배심원 7명의 양형 의견이 징역 15∼7년이며 이 중 10년이 3명으로 가장 많아 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영남일보 최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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