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월드 비행기 사고 책임 롯데가 진다?

기사승인 2009-04-03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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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군과 롯데물산이 최근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서울기지 비행안전 및 작전운영여건 보장을 위한 합의서(안)’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합의서에는 제2롯데월드 비행 관련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롯데 측에 책임을 묻기로 한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 된다. 통상적으로 항공기 운항중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비행기를 운용한 측에서 져야한다. 그러나 합의서는 “‘을’(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시 건물 내부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피해자인 롯데측에 사고책임 의무를 지운 셈이다. 양측은 다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충돌 사고는 예외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관계자는 “고의나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비행을 했다면 왜 사고가 나겠느냐”면서 “여태껏 이런 합의 조항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의아해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도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제2롯데월드가 비행기 충돌 사고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했는데 왜 이런 규정을 합의서에 넣었는지 의문”이라며 “군이 면책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결국 스스로 충돌사고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합의서에서는 또 롯데 측이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안전장비와 KA-1 경공격기 대대의 원주 이전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공군이 지난해 8월 검토했던 ‘동편활주로 3도 변경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군은 비행안전을 위한 각종 장비와 시설 보완은 물론 귀빈 경호를 담당하는 35전대의 김포공항 이전도 고려했었다. 이를 위해서는 부지매입과 시설신축 비용으로 약 1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합의서에는 이 부분이 모두 빠졌다.

KA-1 대대의 원주 이전에 따른 수용부지 및 예산소요 필요성도 검토됐지만, 합의서에는 일부 건물 신축만 고려됐다. 그나마 기존 원주공항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신축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군 관계자들은 두 사업 모두 원안대로 추진됐다면 부지매입과 시설신축 비용으로 약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롯데가 부담하는 안전장비에 대한 향후 교체 및 유지관리비·추가인건비 등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치 않다.

군 관계자는 “35전대 이전 문제는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KA-1 대대 부지 소요는 “기존 원주기지 내로 이주하고 주한미군에게 돌려받는 땅도 있어서 별도의 부지 소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상의 문제로 서울공항 착륙을 거부하는 외국귀빈이 35전대의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