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종업원 연쇄 성폭행범,2달 동안 18건 범행

기사승인 2009-02-15 1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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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다방종업원 연쇄 성폭행 및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두 달 동안 총 18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3-4일에 한번꼴로 성폭행을 저지른 셈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공주경찰서는 구속된 강도살인 등 피의자 김모(53)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전·충남·충북·경북 등을 돌며 18명의 다방종업원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지난달 23일에는 충남 당진에서 꾀어낸 다방종업원 A(48·여)씨를 성폭행 후 살해, 시신을 충북 괴산군 청천면의 야산 배수로에 버린 혐의까지
받고 있다.

또 김씨는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지 3일 만인 26일에는 홍성의 한 다방에서 여장남자 종업원 B(38)씨를 여성으로 알고 유인, 공주로 데려가 정신을 잃게한 후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뒤 야산 아래 눈밭에 그대로 버리고 달아났다. 당시 B씨는 버려진 지 수 시간이 지나 행인에게 발견됐으며, 심한 저체온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10월 충북 청원군 옥산면의 한 하천에서 다방종업원 1명을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는 자백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며칠에 걸친 경찰의 수색에서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다방종업원들을 꾀어 여관이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뒤 수면제를 먹여
실신시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 범행에 사용된 약은 3가지의 수면제인데 이를 동시에 사용하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숨진 피해자 A씨는 갈비뼈 골절상 등이 있어 김씨의 폭행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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