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든 운전자도 사고 크게 내면 처벌”

기사승인 2009-02-26 15:35:01
- + 인쇄
[쿠키 사회]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과 같은 11대 중과실이 아닐 경우 형사적 책임이 면책되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반드시 형사처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조모씨 등이 11대 중과실을 제외한 교통사고에 대해 불기소처분하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1항이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학생이던 조모씨는 2004년 9월 서울 도곡동 T아파트 앞 3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이모씨가 몰던 승용차의 왼쪽부분에 부딪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씨는 심각한 뇌손상으로 안면마비가 오는 등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게됐고 결국 학업마저도 중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해자인 이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을 들어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리자 2005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논란이 됐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떠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할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음주,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앞지르기방법위반, 보도침범, 건널목통과방법위반,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등 11개 중대과실을 제외하고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았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가정이 파탄나고 엄청난 손실을 입었음에도 가해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형사적 면책을 해주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10월 헌재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공개변론에서도 고려대 김일수 교수 등은 “교특법은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이라는 목적과 달리 피해자보호기능보다 운전자보호에 치우쳐 금전만능의 어두운 그림자를 키우고 있는 셈”이라면서 “이제는 중대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교특법의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손해보험협회도 교특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헌재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중대과실이 아닐 경우 조사를 하지않았던 관행이 없어져 경찰과 검찰의 수사부담이 대폭 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hrefmailtoparti98@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