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영어 못하면 승진 못한다

기사승인 2009-03-19 1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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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공무원 외국어 능력 인증제’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게 공무원의 외국어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승진 등 인사관리와 연계한 ‘공무원 외국어 능력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어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승진 심사 자체를 못받게 된다.

공무원 외국어 능력 인증제는 3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1단계로 2010년까지 사이버 외국어 교육이수 등을 통해 개인별 외국어 능력을 배양한다. 직장외국어 교육, 사이버 교육, 인력개발원 및 학원수강 등 본인수준에 맞는 외국어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과정 이수를 인증 받는 단계다.

2단계는 외국어별 최저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단계로 2011년부터 외국어 능력 최저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외국어 능력에 따라 가점을 차등화해 승진심사시 종합순위명부에 반영한다.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가점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3단계는 외국어 능력 최저기준에 미달할 경우 승신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계다. 이런 외국어 상용화 계획에 따라 2012년을 외국어 능력 인증제 본격 시행시기로 잡았다.

승진이 불가능해지는 외국어 능력 최저기준은 영어의 경우 토익기준 500점 이상, 중국어와 일본어는 어학능력 검정 50점 이상이다. 장기외국어교육 이수자는 토익기준 800점 이상이 돼야 승진할 수 있다.

제주도는 외국인 계약직 공무원을 활용해 15주과정의 랭귀지 코스와 같은 직장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수준별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어 검정시험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은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건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5급 이하 공무원의 평균 외국어 구사능력이 아직도 기대수준에 미흡하다”며 “다기능화된 글로벌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승진심사시 외국어 능력검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