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불법복제 방치’ 판도라·프리챌 대표 기소

기사승인 2009-04-01 17:39:01
- + 인쇄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혁)는 1일 복제된 방송 프로그램 동영상을 네티즌들이 공유하도록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판도라TV’ 대표 김모(42)씨와 ‘프리챌’ 대표 손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네티즌에게 지상파 방송사 드라마·예능오락 프로그램 등을 업로드할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올려진 동영상에 광고 등을 끼워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에게는 사이트에 올려진 음란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삭제하지 않은 혐의(음란물유포방조)도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사이트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검색할 수 없도록 형식적으로만 ‘금칙어’를 설정해 놓고 금칙어 중간에 띄어쓰기만 하면 파일이 검색될 수 있게 하는 등 네티즌의 불법복제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판도라 TV와 프리챌 사이트의 가입자 수는 각각 448만명과 1600만명에 이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