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로켓 발언’ 공안1부 배당… “국보법 위반 여부 조사”

기사승인 2009-04-21 02: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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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로켓 발언’ 공안1부 배당… “국보법 위반 여부 조사”


[쿠키 사회] 보수단체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신해철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되면서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점식 중앙지검 공안1부장은 20일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 경축한다”라는 글을 올린 신씨에 대해 국보법상 찬양·고무에 해당되는지 살펴 위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부장은 “지난 17일 라이트코리아가 고발한 신해철 ‘로켓 찬양’ 사건이 공안1부에 배당됐다”며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부장은 “발언의 수위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낮다”며 “고발이 된 이상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장은 향후 신씨의 발언 경위와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조사한 뒤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등) ①항의 구속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민 김경택 기자
taz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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