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형당뇨, 장애 유형으로 인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1형 당뇨를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췌장장애’를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췌장장애는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됐다. 함께 입법 예고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췌장장애를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했다. 심한 장애인은 ‘췌장의 만성적인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 ... [이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