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사무처리 개정'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내달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내달부터 간이수출신고 대상이 수출금액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로써 고가 전기⋅전자기기 등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 업계의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