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예인 탄 사설 구급차, 고속도로 ‘얌체족’ 단속한다

기사승인 2016-01-06 1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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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꽉 막힌 도로에서 갑자기 구급차 한 대가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대다수 운전자들은 다들 갈 길이 바쁘면서도 위급한 상황인가 싶어 차선 양쪽으로 비켜주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구급차 안에 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응급 환자가 아니라 연예인 등이 급히 이동하기 위해 이용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이나 공연, 행사 시간에 늦은 연예인을 태우고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는 사설 구급차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소방차나 구급차, 혈액운반차량 등 ‘긴급 자동차’라도 긴급 상황이 아닐 때는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범죄나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을 할 때는 예외입니다.

긴급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긴급 자동차의 우선통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설 구급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해당 차량이 소속된 병원이나 단체의 직원, 연예인도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실제 2013년 개그우먼 강유미는 자신의 SNS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자신이 출연하는 행사에 늦지 않게 도착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네티즌들의 십자포화를 맞았습니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국민안전처나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긴급상황 외에도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과 범칙금 액수를 명확히 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사설 구급차를 멈춰 차량 안에 위급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위해 긴급차량을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홍보를 통한 신고나 제보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교통질서 회복을 주요 과제로 삼고 고속도로 ‘비노출 단속’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상 갓길 운행이나 버스 전용차로 위반, 난폭·보복운전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자 경찰 표시가 붙은 순찰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고속도로에 투입, 비노출 단속을 전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경찰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얌체족이 많은 것 같아 씁슬합니다.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