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움 조사 이유, 회원제 운영방식…최씨 때문 아냐”

기사승인 2016-11-24 15:59:45
- + 인쇄

복지부 “차움 조사 이유, 회원제 운영방식…최씨 때문 아냐”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 반면, 최씨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복지부는 차움의원이 환자 유인행위를 저질렀는지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지난 21일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차움의원은 피트니스센터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차움의원이 별도로 가입한 피트니스센터 회원에게 진료비를 할인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겉으로 피트니스센터 회원을 모집하면서 실제로는 병원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회원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 등 모든 가능한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임강섭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월요일부터 차움의원에 대해 환자 유인행위, 진료 거부행위, 의료광고 등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중간 결과가 나온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만약 차움의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의사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임 서기관은 “환자 유인행위의 경우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 2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진료 거부행위를 했다면 자격정지 1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트니스센터 회원을 병원으로 인도하는 등 환자를 알선한 사람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최순실 씨의 특혜 의혹과 차움의원의 의료법 위반 조사가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최씨가 해당 피트니스 클럽의 연간 이용자로서 차움의원에서 각종 특혜를 누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복지부의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받은 알려지지 않은 특혜가 확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 서기관은 “일부 언론에서 차움의원의 회원제 운영방식이 의료법상 문제가 없냐는 지적이 있어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최씨와 연관 있다고 보긴 아직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yes22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