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세월호 7시간’ 문건 공개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17-06-07 11: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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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세월호 7시간’ 문건 공개 소송 제기[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국가기록원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구조활동과 관련된 문서의 제목, 작성기간, 작성자가 적힌 목록 등을 요구했다. 

송 변호사는 “공개를 요구한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다”면서 “목록의 봉인을 해제하려면 국회의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 의석 분포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소송이 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 접근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측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송 변호사가 요구한 문건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역시 송 변호사의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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