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데… 이제야 첫 발 뗀 고령친화산업

기사승인 2018-01-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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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데… 이제야 첫 발 뗀 고령친화산업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으나 현행 법규가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이 절실하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725만7288명으로 전체인구의 14.02%를 기록했다. 2026년에는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지 불과 17년만에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일본 24년에 보다 빠른 속도다.

급격한 사회체제 변환이 이뤄지면서 고령친화식품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고령친화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4017억원에서 오는 2020년 17조6343억원으로 175% 이상 팽창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선 식품기업에서는 경도를 부드럽게 만든 연화식과 형태를 바꾼 무스식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령과 규제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있어 정부가 사회체질전환 속도를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령화사회 대응을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만 야기하는 상황이다.

2006년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식품 부문은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외에 규격이나 영양, 기준, 규격, 대상연령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빠진 상태다. 기업에서 연구개발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와 관련된 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 편입돼있던 고령친화사업 전담부서는 개편되거나 폐지됐으며 인력부족으로 담당자는 다른 일에 겸해 업무를 수행하고 정도에 그치고 있다.

최근 농림부의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 제정으로 각 음식에 따라 치아섭취, 잇몸섭취, 혀로 섭취 등과 경도 등을 구분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지금 산업표준이 제정됐다는 것은 이제야 첫 발걸음을 뗀 수준으로 산업전반을 아우르는 개선은 여전히 답보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표기형태 뿐만 아니라 영양, 크기, 물성규격, 형태에 대한 가이드와 더불어 섭취군에 대한 변별도 선행도 필요하다. 씹고 삼키는 신체적 기능인 저작·연하기능의 장애를 고령인구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에서 저작·연하기능에 대한 검사를 통합·병행해 실시하고 이에 따른 고령친화음식을 추천하는 등 사회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연구개발에 나서기 어렵다”면서 “추진 중인 사업이 추후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잘려나갈 우려가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이라도 우선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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